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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에 은퇴 계좌는 어떻게 되는가

작성자김지아 변호사
지역뉴욕 중앙일보 작성일2019/01/25 10:22 미주판면 19면
문: IRA.401k 등 사망 시 은퇴 계좌 관리 방법은



답: 미국인들 중에는 개인 은퇴 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or IRA)나 직장을 통한 401k, 회사 연금을 통해 목돈의 은퇴 자금을 마련하신 분들이 많다. 생명보험까지 포함해 이들은 중산층 전체 재산의 80%를 차지할 정도이다.

한국 분들께도 일찌감치 은퇴 자금을 준비하시길 권유한다. 매년 저축한 금액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발생한 이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복리 이자의 혜택을 극대화 하면서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은퇴 계좌의 자산은 부도, 법정 소송, 채권자들로부터 보호가 된다. 401k, 403b, 회사 연금과 같은 계좌는 연방 정부를 통해 보호 되고, Traditional IRA나 Roth IRA와 같은 개인 은퇴 계좌는 주법에 따라 보호가 된다. 뉴저지와 뉴욕은 액수 제한 없이 계좌의 전체 금액이 보호되는 주들이다.

인출 의무가 없는 Roth IRA를 제외한 은퇴 계좌의 경우 59.5세 이후부터 벌금 없이 인출할 수 있으며, 70.5세부터는 최소 금액을 매년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한다. 그렇지만, 강력한 세금과 재산 보호 혜택 때문에, 은퇴 계좌의 자금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빼어 세금 내지 않고 계좌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걸 선호하는 편이다.

그렇다면, 사망까지 분배하지 않고 남은 은퇴 계좌 자금은 어떻게 될까?

은퇴 계좌는 수혜자 지정 양식(beneficiary designation form)을 통해 복잡한 프로베이트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단하게 가족들에게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전 재산의 가치에 따라 상속세를 내야하며, 받는 사람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보험 배당금과 다르게 물려받은 은퇴 계좌의 자금에는 소득세가 적용된다.

은퇴 계좌를 어떻게 물려받는지는 수혜자가 망인의 배우자인가 아닌가에 따라 다르다.

배우자에게만 기존 은퇴 계좌로 옮기거나(Roll over),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은퇴 계좌를 만들 수 있는 특권이 있다. 배우자는 원하면 다른 수혜자들처럼 망인의 은퇴 계좌를 그대로 물려받을 수도 있다. 자신의 계좌로 옮기면, 보통 은퇴 계좌와 마찬가지로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되고, 59.5세 이후부터 벌금 없이 인출할 수 있다. 또한 상속 받은 은퇴 계좌(Inherited IRA)에 비해 투자의 선택 폭이 크고, Roth IRA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계좌의 수혜자 1순위는 배우자로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배우자나 다른 수혜자가 상속 받은 은퇴 계좌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액을 5년 안에 인출하거나 수혜자의 기대 수명에 의해 측정된 최소 의무 인출액(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을 망인이 사망한 다음해 12월 31일 전부터 받기 시작해야 한다. 매년 최소 인출액을 받고 계좌에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상속 받은 은퇴 계좌는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이 높은 직종이나 사업을 가진 수혜자들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 자신의 계좌로 옮길 수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도 59.5세 전까지는 상속 받은 은퇴 계좌를 유지하라고 권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은퇴 계좌와 다르게 필요할 경우 벌금 없이 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퇴 계좌를 이용하면 현재의 세금을 공제 받으며 은퇴 기간 중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투자 이득에 대한 세금 없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을 남길 수 있다. 718-924-2249(한국어), 646-389-5065(영어), www.jiahkim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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