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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 승인 3년 받는 방법

작성자주디장  변호사
지역뉴욕 중앙일보 작성일2018/08/16 07:01 미주판면 0면
O-1비자의 스폰서는 일반 고용주 외에 에이전트도 가능하다. 스폰서의 성격은 O-1 서류 진행 초기에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스폰서 성격에 따라 진행과 준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스폰서가 일반적인 직접 고용주로 O-1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H-1B 쿼터로 인한 추첨 탈락이나 다른 비자 자격 조건과 맞지 않아 대안이 없을 때 사용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신청자들이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고용 관계, 직무, 기간, 사례 내용이 확실하기 때문에 신청자의 자격 조건 증빙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해야 한다.

이와 다르게 스폰서가 에이전트인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제시한 활동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추가 되어야 한다. 구체적 계획서 없이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내용의 일을 할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민국은 O-1승인 기간을 뚜렷한 활동이 있는 기간으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2주동안 3회 콘서트를 계획하는 아티스트는 3회 콘서트를 진행 할 수 있는 기간만을 허락하고, 1년에 걸쳐 촘촘하게 스케줄이 계획되어 있는 아티스트라면 1년을 허락하는 식이다. 참고로 O-1은 한번에 최장 3년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트랜스퍼나 연장 횟수에 제한은 없다. 따라서 스폰서가 에이전트이고 직접 고용이 없는 상황에서 3년 승인을 원한다면 구체적인 활동 계획서와 함께 이를 뒷받침 하는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

3년 승인을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활동 계획서(itinerary)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프로젝트에 따라 활동 기간이 몇 개월에 걸쳐 진행 될 수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단기간의 1회성 프로젝트나 이벤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활동 계획서는 활동 내용, 기간, 장소, 사례비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계약서나 견적서, 거래 내역 메모 등의 증거 자료가 동반 되어야 한다. 많은 경우가 1년 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확정된 계약이나 계획을 준비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때는 잠정적인 계획을 섞을 수 있다. 즉 의향서나 동의서 같은 현재 계획 단계인 미래 프로젝트에 대한 대략적인 성격, 시기와 장소, 사례에 대해 예상하고 있는 내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증명하면 된다. 또한 이런 문서들은 에이전트의 역할을 인정하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이 활동 리스트는 3년 전체를 매일 단위로 전부 채울 필요는 없으나 꾸준한 활동 계획이 있어야 3년 이란 기간을 한번에 승인 받을 수 있다.

이처럼 O-1비자는 신청준비가 결코 쉽지 않다. 신청자 개인의 특출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장기간에 걸친 활동 계획이나 구체적인 계약서를 통한 증거 자료 제출까지 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준비가 필요한 까다로운 비자이다. 그럼에도 O-1 비자는 문화 예술, 체육 계통의 종사자에게 여전히 적절한 비자이다. 대부분의 많은 아티스트가 일반적인 고용 관계가 아닌 시리즈로 단기 프로젝트나 행사에 참여하는 스케줄을 갖고 있어서 에이전트가 스폰서가 될 수 있는 O-1비자의 적절한 활용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T.646-308-1215, 201-886-2400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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