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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미국 재입국에 필요한 서류

작성자주디장  변호사
지역뉴욕 중앙일보 작성일2018/06/07 14:44 미주판면 7면
미국 영주권자는 외국 여행을 한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때 영주권 카드, 임시 Form I-551 도장이나 만약 해외 장기 체류중인 경우는 재입국 허가증(Reentry permit) 등의 서류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한다.


여권이 만기되었거나 재발급이 어려운 영주권자의 경우

정작 미국에서는 위에 열거한 서류를 갖춘 영주권자의 경우 여권 없이 8CFR 211.1(a) 이민법 규정에 의해 미국 재입국을 허락한다. 그러나 다른 국가를 방문하기 위해는 여권이 필요하고 항공사들도 나름의 규정에 따라 비행기 탑승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티켓 예약 전에 항공사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영주권 카드의 만기일이 가까운 경우

해외 여행할 때에는 방문 국가에 따라 여권의 유효기간이 일정 기간 남아 있어야 하는 규정 때문에 미국 입국시에 영주권 카드에도 유효기간이 일정 기간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영주권 카드는 입국일에만 유효하면 된다.


영주권 수속이 진행중인 경우

I-485 수속이 진행중인 경우 영주권 신청자는 출국하기전에 여행 허가증(advance parole)이 승인되어 있어야 한다. I-485접수 이후 여행 허가증 없이 해외 여행이 가능한 비자는H1, H4, L1, L2, K3, K4, V2, V3 비자 뿐이다. 취업 허가증과 함께 신청한 경우 카드에 ‘Serves as I-512 Advance Parole’ 라고 적혀 있는 경우에만 이 카드가 여행 허가증을 겸한 카드임을 명심해야 한다.


영주권자가 재입국시 입국 자격 심사를 받는 경우

이미 영주권자임에도 입국시 입국 자격 심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심사 후에 이민국에서 영주권 박탈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
(1)미국에 영주 의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180일 이상을 미국에 돌아오지 않고 해외 체류한 경우(8 USC 1101)
(3)미국 출국 이후 불법 행위를 한 경우
(4)추방 재판 중에 미국을 출국한 경우
(5)입국 금지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가 있는 경우 - 이민법section 212(a)(2)에 해당하는 이 범죄 리스트는 매우 광범위하다. 한번의 경범죄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나, 일단 범죄 기록이 중범죄이거나 또는 두 번 이상의 도덕성이 심각히 결여된 경우라면 입국 금지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


해외 여행을 할때에는 서류와 해외 체류 기간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본인이 재입국 자격 심사에서 결격 사유가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T.646-308-1215, 201-886-2400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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