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신분을 결정하는 마지막 행위 원칙(The Last Action Rule)
작성자주디장 변호사
지역뉴욕 중앙일보
작성일2018/03/14 07:51 미주판면 7면
이민국 수속이 오래 걸리다 보니 체류 신분 변경이나 연장 신청서가 동시에 진행 중인 경우가 많아 각각의 유효기간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 현재 신분과 미래에 유효해지는 신분 사이에 해외 여행을 할 수도 있다. 이런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이민국이 밝혀 온 오랜 방침은 마지막 행위(last action) 원칙이다.
예를 들어 현재 H-1B 신분인데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아 배우자 아래로 H-4 신청을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 제안으로 H-1B 신청을 하였다. 두 가지 신분 모두 진행 중인데 내가 원하는 H-1B 신분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 마지막 행위 원칙에 따르면 가장 늦게 효력을 나타내는 일자에 따라 본인의 최종 신분이 결정된다. 즉, H-4 유효일 이후 H-1B 순으로 승인이 된다면 H-1B 신분은 되겠지만 H-4 유효일 늦게 결정 된다면 H-4신분이 된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이민국은 미리 접수된 서류를 심사한 후 나중에 접수된 서류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런 순서가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두 번째 케이스를 접수 할 때 첫 번째 케이스를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안전하다.
F-1 체류중에 H-1B를 접수하여 승인 받았다. 승인날짜는 7월 1일이고, H-1B 신분은 10월 1일에 시작한다. 나는 현재 무슨 신분이며 10월 1일 전에 다른 행동을 취해야 하나? F-1에서 H-1B로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하였다면 신청인의 신분은H-1B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원래 갖고 있던 F-1신분이며 10월 1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체류 신분이 바뀌어 따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F-1에서 H-1B 승인을 7월에 받았고, 10월 1일이 되기 전 급히 해외 여행을 해야 한다. 7월에 해외 여행을 하여 8월에 돌아온다면 H-1B 승인에 영향이 있는가? 입국할 때에 여전히 F-1 신분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면 F-1 비자증을 사용하여 입국해야 한다. H-1B는 아직 유효 기간이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 행위 원칙에 따르면 10월 1일이 더 나중이기 때문에 중간에 해외 여행이 있고 I-94가 발급되어도 10월 1일에는 F-1에서 H-1B 신분으로 자동 변경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이지만 해외 여행을 떠나면서 F-1 학업 또는 OPT를 마치고 떠난다면 H-1B 가 시작되는 10월 1일에 맞춰 H-1B 비자증을 발급 받아 입국해야 한다. 그 전에 F-1으로 돌아올 명분이 없어졌고 H-1B 는 아직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10월 1일로부터 10일전에 입국은 가능하다.
4월에 H-1B 신청을 하였으나 결정이 나기 전에 해외 여행을 하는 경우라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체류 신분 변경 진행 중에 해외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행위 원칙과 관계없이 신분 변경 신청이 해외 주재 미 대사관 수속으로 바뀌어 버린다. 따라서 중간에 재 입국할 때 F-1신분으로 돌아올 수는 있으나 H-1B 승인이 난다면 미 대사관을 방문하여 H-1B 비자증을 발급받아 H-1B 신분으로 입국해야 한다.
T.646-308-1215, 201-886-2400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