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재정 보증 스폰서의 책임 2018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공공 혜택 수혜(public charge)에 관련 이민법 수정을 제안했는데, 지금쯤이면 여론 수렴이 끝나고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아직 최종안이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백악관은 지난 5월 23일 I-864양식에 서명한 이민 스폰서의 재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민 스폰서의 책임에 대해 경고하는 이민국의 포스팅으로 ... 주디장 /변호사 2019/06/19 15:01 뉴욕 중앙일보
이민법, 지나친 열정(Overzealous)과 사기의 차이 변호사 교육 과정 중에 꼭 나오는 컨셉이 ‘지나친 열정(overzealous)’이다. 변호사는 지나친 열정을 피해야 한다고 배운다. 이민법이 그 어느 때보다 까다로운 지금 쉬운 포기도 많지만 지나친 열정을 보이는 사례들이 많다. 나의 고객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현재 존재하는 법으로는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든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든다. 혹은 고객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승인되는 확률을 높이고 싶어서 무엇이든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 이유가 주디장 /변호사 2019/06/06 07:28 뉴욕 중앙일보
영주권 진행의 장기화 영주권 진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취업 이민 경우 인터뷰가 추가되면서 로컬 이민국 오피스의 업무가 늘어났고 이후에는 이민국의 재검 방침을 도입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추정된다. 대사관에서는 대사관 나름대로 이민 비자 수속에 행정 절차가 추가되어 많은 경우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민 수속 과정에서 더 유의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먼저, 장기화 원인 중 일부는 이민국 심사관의 업무량 증가도 있을 주디장 /변호사 2019/05/23 13:50 뉴욕 중앙일보
미 입국 후 90일 지침의 변화 지난 2017년 9월에 국무부에서 ‘입국 후 90일 이내 일관되지 않는 행위'라는 지침을 발표해 큰 파장이 있었다. 즉 입국 후 90일 안에 비자 신분과 일치되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처음부터 의도적인 거짓 또는 이민 사기(fraud or misrepresentation)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비자 취소나 비자 발급을 금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국무부 지침서(Foreign Affairs Manual)는 법규가 아닌 가이드라인일 뿐이지만 대사관은 주디장 /변호사 2019/05/09 09:57 뉴욕 중앙일보
ESTA 무비자 방문 주의 사항 ESTA 무비자 방문자가 공항에서 취조를 당하고 한국행 비행기로 돌려보내지는 사례들이 있다. 똑같은 ESTA 무비자를 사용하는데 왜 그럴까?입국 심사대의 입국 심사관(CBP Officer)은 여권 조회를 통해 방문객의 과거 미국 여행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방문 목적과 기간, 하는 일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한다. 경우에 따라 한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 표를 확인하기도 한다. 방문 기간 이해와 계획 필요 먼저 미국 방문객이 이해해야 할 주디장 /변호사 2019/04/25 06:52 뉴욕 중앙일보
취업 영주권 실사 취업 영주권 케이스에 대해 인터뷰를 의무화 한 이민국이 실사를 늘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실사는 모든 신청에 대해 이루어지는것은 아니고 특별히 취업 영주권 인터뷰 후에 검토 중인 케이스에 대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향후 인터뷰 전에 실사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 취업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실사의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실사는 보통 사업장으로 나오며, 간혹 신청자 개인의 집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실사에서 주디장 /변호사 2019/04/15 14:05 뉴욕 중앙일보
H-1B 추가 서류 요청을 막기 위해서 작년 H-1B 접수 서류는 특히 추가 서류 요청이 많았다는 통계가 있다. 그렇다면 올해 신청하는 접수 서류의 추가 서류 요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최선의 방어는 가장 최근의 문제에 대한 공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아래 순서대로 추가 서류 요청이 진행되었다고 설명한다.1.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 이민국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변호사들도 가장 많이 접한 추가 서류 요 주디장 /변호사 2019/03/15 10:40 뉴욕 중앙일보
미국 입국 2차 심사 대상 미국에 입국할 때 공항의 입국 심사에서 2차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2차 심사 란(Secondary Inspection) 미국에 입국 심사를 할 때 담당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조회가 필요한 경우 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 2 차 심사를 위해 공항 내의 다른 인터뷰 장소로 안내 받게 된다. 2차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학생, 여행 허가서 사용 입국자, 체포나 전과 기록이 있는 경우이며, 그 외 주디장 /변호사 2019/03/01 13:53 뉴욕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