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재개되는 이민국 수속 지난 3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학교, 비즈니스, 법원, 대사관, 이민국까지 모든 업무 일정에 큰 변화가 생기다 보니 당장 일주일, 한달 후를 알 수 없어 고민이 많다. 특히 유학생 중에는 학교를 휴학하고 고국에서 경력을 쌓고 다시 복귀하겠다는 대학생들이 생긴다. 또한 출국하면 비자 발행의 난항이 예상되어 예정되었던 결혼식 스케줄을 조정하는 일이 생겼다. 사태 이전에 출국했던 이들은 미국에 구해 놓았던 집까지 내놓고 재입국을 내년으로 미루 주디장 /변호사 2020/06/05 07:01 뉴욕 중앙일보
재난 지원금과 정부 보조 수혜(Public Charge)의 구분 개인 보험 없이 코로나바이러스 테스트나 치료를 받아도 정부 보조 수혜자로 구분되는 것은 아닌지 또는 개인적으로 신청 하지 않았는데 지급된 재난 지원금을 받아도 이민 신분에 문제가 없는지에 관한 많은 질문을 받는다. 정부 보조 수혜 법규를 한층 강화한 이후에 이러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 더욱 심해졌다. 사실 이민 신청에 대해 정부가 보조 수혜 법규를 강화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회 시민 단체에서 반대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러한 재난 사태 주디장 /변호사 2020/05/21 07:55 뉴욕 중앙일보
재난기간동안 이민국이 허용하는 예외 사항 서류를 담당하는 회사 직원은 재택 근무 중이고, 병원은 이민 건강 검진을 멈추었고, 법원은 문을 닫고, 이민국은 대면 업무를 중단했다. 그리고 비행기를 통한 해외 여행은 쉽지 않고, 본국 들어가기 어렵다. 지난 3월 30일 이후 이민국은 현실을 반영하는 몇 가지 지침 변화를 수 차례 걸쳐 공지했다. 이렇게 예외 사항이 추가되다 보니 일부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것도 허가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례가 있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 보인다. -마감일(due 주디장 /변호사 2020/05/06 13:48 뉴욕 중앙일보
코로나 사태로 인한 I-485취업 영주권 신청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이민국의 인터뷰는 취소되고, 스폰서 회사는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고 있으니 정말 난감한 시기이다. 특별히 마지막 단계인 I-485 신청 중에 잠시 휴직을 하고 한국방문을 해도 되는지, 직장을 휴직한 동안 실업수당을 신청해도 되는지, 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휴직과 해외 여행 여행 허가서가 있으면 해외 여행이 가능하다. 또한 장기 체류라 하더라도 금지하는 법은 없다. 휴직 또한 장단기 모두 허락된다. 영주권 주디장 /변호사 2020/04/08 13:59 뉴욕 중앙일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신분유지 각 도시들이 격리 상태에 들어가면서 실업 수당 신청이 대폭 증가하였다. 이중에는 직업을 잃고 회사가 임시 휴업에 들어간 이민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가장 많은 질문이 영주권 수속 중에 스폰서 회사의 수입이 낮아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과 회사가 잠정 휴업에 들어가면 비자 소지자의 신분에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영주권 수속 중인데 스폰서 회사의 비즈니스 상태가 좋지 않다. 회사의 수입이 낮아지면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생기는가? 잘 알려져 주디장 /변호사 2020/03/26 15:05 뉴욕 중앙일보
영주권 적체 I-485 수속 vs 대사관 수속 취업 이민에 적체가 발생하면서 길어진 이민 수속에 대비해 미국 내에서 I-485를 신청하는 방법과 미국을 떠나서 주한 미대사관 영사과를 통한 수속 방법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에 대한 질문이 늘고 있다. 미국 취업 이민 과정은 일반적으로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노동부 펌, 이민국 I-140 청원서 그리고 I-485 신분 조정 신청서이다. 그리고 I-485신청서 대신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수속을 하는 옵션이 있다. 국제 기업의 경영인, 뛰어 주디장 /변호사 2020/03/12 07:38 뉴욕 중앙일보
취업 영주권 문호 후퇴와 대응 2020년 3월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었다. ‘Final Action Date(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취업 이민 1순위는 2019년 3월 1일, 3순위는 2017년 1월 1일로 대폭 후퇴했다. 반면 ‘Dates for Filing(접수가능 우선일자)’ 차트를 보면 1순위는 오픈 되어 있고, 3순위는 2019년 1월 1일로 발표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이해하기 위해 취업 이민 3순위 예를 들어 보자. 주디장 /변호사 2020/02/27 08:10 뉴욕 중앙일보
정부 보조 수혜 시행에 따른 I-944 양식 첨부 오는 2월 24일부터는 정부 보조 수혜 법규가 시행되어 모든 I-485 영주권 신청서에는 I-944 양식이 함께 접수되어야 한다. I-944 양식은 영주권 신청자가 영주권 승인 불허 대상이 되는 정부 보조 수혜 대상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새 법규에서 정부 수혜 대상자 정의는 자급 자족 할 수 없는 신청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36개월 동안 1년 이상 지정된 공공 혜택을 받은 자, 정부 보조 수혜 전력이 없더라도 앞으로 가 주디장 /변호사 2020/02/12 11:01 뉴욕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