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행정부의 이민 개혁 법안<The US Citizenship Act of 2021>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약대로 취임 첫날에 ‘The US Citizenship Act of 2021’이라는 포괄적인 법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취임한 첫날이라는 점과 그 규모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 법안을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이민 시스템의 인류와 미국 가치를 복원하기(To restore humanity and American values to our immigrat 주디장 /변호사 2021/01/28 09:00 뉴욕 중앙일보
2021년 H-1B 추첨 방식 변화 지난 2021년 1월 7일 이민국은 H-1B 추첨 방식 과정을 변경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연봉이 높다는 것은 더 많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포지션이므로 연봉이 높은 수준부터 뽑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변화된 방식은 과거 추첨에서 뽑혀서 연장 또는 변경하는 경우나, 추첨에서 면제된 신청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추첨 대상인 새 신청서에만 해당된다. 여기서 뽑힌다는 것은 이민국이 검토할 신청서를 골라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 결과는 이민국이 신청서 주디장 /변호사 2021/01/15 14:57 뉴욕 중앙일보
이민법에서 적정 임금이란 (Prevailing Wage)? (2) 적정임금은 EB2, EB3 취업 이민과 취업 비자 등에 사용되며, 적정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연봉 수준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군(occupational classification)을 감안하여 책정하기 때문에 취업 이민이나 비자의 방향을 결정한다. 노동국은 모든 직업을 직무에 따라 직군으로 분류하고 (예: 엔지니어, 선생님, 디자이너 등)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데 필요한 준비시간에 따라 직업 영역을 5 주디장 /변호사 2021/01/13 13:06 뉴욕 중앙일보
이민법에서 적정 임금이란 (Prevailing Wage)? 지난 10월 8일자로 행정부는 적정 임금을 39%~45%이상 대폭 상향 조정하여 취업 비자와 취업 이민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후 2개월간 3개의 소송을 통해 모두 근거 부족한 내용으로 위법 판단이 나오면서 적정 임금은 원상으로 복귀되었다. 특히 세번째 판결(12월 14일)에서 담당 설리번 판사는 지난 2개월간 노동청이 결정한 모든 적정 임금 결정(PWD)을 재발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지난 두 번의 결정보다 한층 강도 높은 판결을 내렸다. 이 논 주디장 /변호사 2020/12/18 13:38 뉴욕 중앙일보
코로나 시대의 변호사 인터뷰 참석 인터뷰에 변호사 참석은 과연 필요한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민국 인터뷰 진행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 인터뷰가 면제된 사례들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인터뷰를 마치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인터뷰가 정해진 경우 변호사와 대동도 가능하고, 전화 참석도 가능해졌다. 전화 참석은 변호사가 이동하는 시간이 줄여 보다 나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인터뷰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인터뷰는 재판과 달라서 신청인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고 직접 답을 확인 주디장 /변호사 2020/12/04 09:03 뉴욕 중앙일보
조 바이든의 이민 정책 조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이민 정책을 펴게 될지 궁금하다. 트럼프 행정부와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 될것이라 짐작된다. 기본적으로 패러다임이 다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국은 사명 선언문에서 ‘이민자의 국가 (a nation of immigrants)’ 라는 표현을 빼서 파장을 일으켰었다. 조 바이든의 이민 정책 공약은 다시 미국을 ‘이민자의 나라’ 라고 표현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차기 4년을 연임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이민정책에 대한 주디장 /변호사 2020/11/09 13:32 뉴욕 중앙일보
2020년 10월 이민법 동향 이번 10월에는 이민과 관련한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먼저, 예상되었던 대로 10월에 취업 이민 문호가 대폭 열려서 특별히 3순위 취업 이민을 진행 중인 해당자들은 수속이 빨라져 혜택을 볼 수 있었다. 그에 반해 가족 이민 문호는 진전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가족 이민의 대부분의 경우가 해외 비자 수속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인해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발급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행정명령이 풀리는 2021년부 주디장 /변호사 2020/10/22 14:39 뉴욕 중앙일보
시민권 기각 이유와 재심(2) 시민권 신청 만반의 준비를 하였으나 만일 신청이 기각되었다면 특이한 사유를 빼고 대부분의 경우가 재신청에 문제가 없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영어 혹은 사회 역사 정부에 대한 지식 시험(civics test), 5년 체류 기간의 부족, 좋은 성품의 유지, 또는 영주권자 신분 유지에 대한 이유가 신청의 기각 사유라면 시민권 시험을 다시 공부하거나 또는 5년의 기간을 더 채우거나 하여 재신청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재신청이 가능한 주디장 /변호사 2020/10/07 11:14 뉴욕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