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실사 대비 H-1B 추첨 후에10월부터 H-1B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실사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민국 실사는 H-1B뿐만 아니라 L-1이나 E-1, E-2에도 발생해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 이 실사가 영주권 수속의 노동청 단계에서 나오는 펌 서류 감사와는 다르다. 실사는 일반적으로 무작위로 언제 누가 해당될지 모르고 예고가 없다. 실사가 있을 경우 보통 이민국 서류에 서명한 담당자를 찾기 때문에 서명한 담당자나 인사 담당자가 실사에 응 주디장 /변호사 2018/06/20 14:52 뉴욕 중앙일보
영주권자 미국 재입국에 필요한 서류 미국 영주권자는 외국 여행을 한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때 영주권 카드, 임시 Form I-551 도장이나 만약 해외 장기 체류중인 경우는 재입국 허가증(Reentry permit) 등의 서류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한다. 여권이 만기되었거나 재발급이 어려운 영주권자의 경우정작 미국에서는 위에 열거한 서류를 갖춘 영주권자의 경우 여권 없이 8CFR 211.1(a) 이민법 규정에 의해 미국 재입국을 허락한다. 그러나 다른 국가를 방문하기 위해는 주디장 /변호사 2018/06/07 14:44 뉴욕 중앙일보
유학생의 불법 체류 기간 변경 지난 5월 10일 이민국은 유학생을 포함 F, J, M 비자로 체류 신분에 대해 불법 체류 조항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발표했다. 새 지침은 2018년 8월 9일부터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법적으로는 체류 신분 유지를 못한 것(violating status)과 불법 체류(unlawful presence)를 한 것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있어 왔다. 즉 명확한 체류 만기일을 넘긴 다음날부터 불법 체류가 시작된다. 체류 만기일 주디장 /변호사 2018/05/23 11:50 뉴욕 중앙일보
이민국 기각이 다음 비자 신청에 미치는 영향 H-1B 신청 기각, E-2 연장 신청 기각, 노동청의 펌 기각, I-140이민 청원 등등이 기각되었다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차후 비자를 이민국에 신청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이다. 비자 신청서와 각종 이민국 신청 양식에는 과거의 신청 또는 기각을 묻는 질문들이 있다. 예를 들어 대사관 비자 스탬프 신청 양식인 DS-160의 경우 (1)과거 비자가 거절되거나 미국 입국이 거절된 경우가 있는지, (2) ESTA 신청이 기각된 적이 있는지, 주디장 /변호사 2018/05/09 08:27 뉴욕 중앙일보
이민국 공식 발표 수속 기간의 정확도 비자 및 영주권 신청을 물론 취업 허가증, 재입국 허가서 등을 신청할 필요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문제는 수속 기간이다. 언제 결정될 지에 대한 대략적인 예상시기가 있어야 계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속 기간에 대해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수록 각 신청자의 삶은 훨씬 편해지는 건 사실이다. 이민국은 약 한 달 전에 보다 자동화되고 정확하게 수속 기간을 수... 주디장 /변호사 2018/04/25 08:11 뉴욕 중앙일보
취업 영주권 인터뷰 준비 취업 이민 영주권 인터뷰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점검하자. 먼저 최근 업데이트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민국이 ‘Supplement J’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고용 확인 편지와 월급 명세서를 삭제했다는 것이 눈에 띈다. ‘Supplement J’는 고용 확인용으로도 사용되고 이민규정에 맞춘 직장 변경에도 사용된다. 이러한 변화는 이민국이 주시하는 이슈가 스폰서의 재정능력에서 고용 의사와 취업 의사로 옮겨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과거에 세 주디장 /변호사 2018/04/11 11:29 뉴욕 중앙일보
이민 기록 보관의 중요성 이민 기록 보관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이민 기록은 가장 처음 비자를 신청했을때 생성되어 시민권 신청 기록까지 남게 된다. 이 모든 신청기록을 보존하고 서류를 정리하는 습관은 앞으로 이민 관련 이슈에 부딪칠 때 편리할 뿐 아니라 현재의 신분을 유지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기본적으로 이민국 관심 분야는 다음과 같다.-신원 확인 기록-합법적으로 입국한 기록-체류 신분 유지-체포 기록출생, 가족 관계, 혼인 관계 기록 신원 확인은 정부 기관에서 주디장 /변호사 2018/03/28 09:07 뉴욕 중앙일보
체류 신분을 결정하는 마지막 행위 원칙(The Last Action Rule) 이민국 수속이 오래 걸리다 보니 체류 신분 변경이나 연장 신청서가 동시에 진행 중인 경우가 많아 각각의 유효기간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 현재 신분과 미래에 유효해지는 신분 사이에 해외 여행을 할 수도 있다. 이런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이민국이 밝혀 온 오랜 방침은 마지막 행위(last action) 원칙이다. 예를 들어 현재 H-1B 신분인데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아 배우자 아래로 H-4 신청을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새로운 회사에 주디장 /변호사 2018/03/14 07:51 뉴욕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