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혜택 수혜자 영주권 신청(2) 이민법은 USCIS와 국무부가 ‘신청자가 public charge(공공 복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민 또는 비자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9월 22일 발표된 이민국 법규 초안의 가장 큰 변화는 청원하는 스폰서의 소득에서 이민 신청자의 소득 잠재력으로 심사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먼저 설명한 복지 수혜 여부 외에 신청인의 나이, 건강, 가족, 자산, 자원 및 재정 상태를 고려해야 하며, 교육 수준 및 기술, 고용 기 주디장 /변호사 2018/09/25 14:40 뉴욕 중앙일보
복지혜택 수혜자 영주권 신청 연초부터 이민국이 정부 복지 혜택 대상자 관련 이민법을 개정하겠다는 발표와 잇따른 비공식 문서 유출로 많은 이들을 불안하게 했던 정부 구호 대상자 법규 초안이 드디어 발표 되었다. 9월 22일 이민국은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시할 예정인 초안을 발표했는데 이 초안은 연방 관보 게시 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최종안이 결정된 후 시행이 시작된다. 즉 아직은 최종안은 아니며 시행 시작 전임을 분명히 알아두자. 그리고 시행이 주디장 /변호사 2018/09/24 15:26 뉴욕 중앙일보
추가 서류 없이 승인 기각 지난 7월 13일 이민국은 정책 발표를 통해 이민 심사관이 추가 서류 요청 없이 바로 기각할 수 있는 재량을 준다고 발표 했다. 이 새로운 정책 시효일은 지난 9월 11일이다. 따라서 이민 신청자들은 한층 더 서류 접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또 추가 서류 요청도 없이 바로 기각 당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문의가 많다. 분명히 밝히고 싶은것은 이번 정책이 추가 서류 요청을 이민국 수속에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정책에 대한 이민국의 주디장 /변호사 2018/09/14 07:29 뉴욕 중앙일보
ICE(이민세관단속국) 실사 대비 한인 사회에서도 ICE 실사가 동떨어진 뉴스가 아니다. 국토 안보부의 조사 기관인 HSI는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7 월 20일까지 6,093개의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984명을 체포했다. 그 이전 2016년 10월에서 2017년 9 월까지는 1,716개의 현장 조사가 실시된 것과 비교할 때 4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최근의 실사 및 집행 활동은 서류 미비 노동자와 그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를 표적으로 삼으려는 정부 방침의 일 주디장 /변호사 2018/08/29 15:03 뉴욕 중앙일보
O-1 승인 3년 받는 방법 O-1비자의 스폰서는 일반 고용주 외에 에이전트도 가능하다. 스폰서의 성격은 O-1 서류 진행 초기에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스폰서 성격에 따라 진행과 준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스폰서가 일반적인 직접 고용주로 O-1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H-1B 쿼터로 인한 추첨 탈락이나 다른 비자 자격 조건과 맞지 않아 대안이 없을 때 사용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신청자들이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고용 관계, 직무, 기간, 사례 내 주디장 /변호사 2018/08/16 07:01 뉴욕 중앙일보
O-1비자에 대한 오해 나날이 저조한 H-1B 비자의 추첨률과 승인률 때문에 비자 스폰서를 찾기가 쉽지 않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 O-1비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자세한 정보가 많지 않아 오해 소지가 많다. 먼저 O-1비자는 흔히 예술가(artist) 비자라고 많이 불리는데 정확히는 분야에 관계없이 뛰어난 능력의 소지자를 위한 비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에게 특별히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예술가들에게 다른 비자들보다 더 적합하기도 하지만, O 주디장 /변호사 2018/08/02 14:51 뉴욕 중앙일보
신청서 기각후 추방 재판 가능성(NTA) 신분 변경 및 연장 등 모든 이민 신청서는 급행 수속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빠른 결과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민법규는 정작 바뀐 것이 없는데 이민국은 지속 정책을 바꿔 합법적인 이민조차도 통제하고 비자 발급을 어렵게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 변경된 정책은 이민, 비이민 비자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다양한 이유로 신청인을 즉시 이민 추방 재판에 회부하도록 한 내용이다. 행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이민국이 애초 혜택을 수 주디장 /변호사 2018/07/19 10:30 뉴욕 중앙일보
OPT 이후 신분 변경 일자 주의 F-1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잘 알려지지 않은 규정이 많고 그 규정이 상식적이지 않으며 접수하는 시간 차이에 따라 승인 여부가 오락가락 하여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 같다. 특별히 OPT를 마칠 무렵 학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유의해야 하는 ‘날짜’가 있다. 최근에는 OPT 기간 동안 트랜스퍼를 진행하면 OPT기간이 취소된다는 발표가 있어서 유학생들의 궁금증이 더욱 늘어난 상태이다. 엄밀히 말하면 최근 발표는 없던 규 주디장 /변호사 2018/07/05 08:10 뉴욕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