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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비자와 L비자

지역New York 아이디J**eo****
조회1,503 공감0 작성일3/8/2023 2:18:00 PM
저는 현재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에 한국지사에 근무하면서 O비자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헌데 O비자는 본인만 일을 할수있고 배우자는 working permit이 없다고 하네요.

L비자를 받으면 배우자도 일을 할수있다고 하는데 L비자는 해당 본사의 한국지사에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꼭 동일한 회사의 한국지사에 근무를 했어야하는걸까요?그리고 딱 1년만 채우면 되는걸까요?

O비자가 훨씬 빨리 나올거같긴한데 배우자 근무 문제로 고민이라...혹시 O비자로 근무를 하다가 L로는 변경이 안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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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23 7:03:30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L-1을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본사의 한국지사에서 근무를 해야 하며 (미국본사와 관련이 없는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은 해당조건 충족과는 무관합니다), 딱 1년만 채우면 해당 조건의 충족이 가능합니다. 


2. O-1으로 근무를 하다가 L-1으로 신분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한국지사에서 1년간 근무를 했어야 하는 조건이 여전히 충족되어야 합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23 11:54:59 PM

E1/E2도 가능 하지 않다면 배우자분이 독립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취득 하셔야 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23 9:13:12 AM

외국의 계열사 등 꼭 '동일한 회사'의 '한국지사'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1년근무는 최근 3년 중 '연속근무'가 1년을 넘기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O 비자로 근무하였다고 하여 1년 연속근무 조건을 채울수는 없습니다. 1년근무요건은 한국포함 해외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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