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2 비자 입국시 스탬프 의미?

지역California 아이디s**etpau****
조회2,033 공감0 작성일11/11/2022 11:25:05 AM

안녕하세요. 

E2 비자(5년)를 받고, 미국 입국시 2년짜리 스탬프를 여권에 받았습니다. 


그럼 이 스탬프의 의미가 2년 기간 만료 전 국경을 아무데나 그냥 나갔다 오면

다시 5년 비자 이내 범위에서 재차 스탬프를 받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요?


이 경우 입국심사시 그동안 사업 진행 결과 등 심사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준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나갔다 오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아예 비자 연장 신청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2022 8:56:19 AM

비자가 유효한 5년동안은 일시적 해외출국/재입국만으로 스탬프를 받아 2년 체류기간을 연장하시거나, 미국내에서 5년기간에 상관없이 신분연장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3/2022 7:40:48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 법무팀입니다.


통상적으로 유효기간이 남은 E-2비자를 가지고 재입국을 할때마다 보통 2년의 I-94 체류기간을 다시 부여합니다. 이때 E-2 사업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받을 수 는 있으나 실적을 나타내는 서류를 통해 별도의 자격 심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재입국을 하여 2년의 I-94기간을 부여받지 않고, I-129 petition을 이민국에 접수하여 I-94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으나 이때는 서류심사를 하게 되므로, 재입국시 보다 연장이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