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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재입국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h**u8****
조회1,502 공감0 작성일1/23/2010 10:38:22 AM
2년 반전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 하였고
이후 f-1으로 비자를 바꿨습니다..
그로부터 2년 정도 지나고...
f-1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여권만료 되어... 여권만 다시 갱신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 여권은 전자여권이아니라...갱신해서 다시받으면
전자여권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려고 하는데...
무비자로 올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영주권자랑 결혼하면 들어올때는 어떻게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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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석의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10 4:35:41 AM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무비자로 입국하시는 것은 이것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비자로 입국을 하신다는 뜻은 관좡비자로써 90일만 체류한다는 뜻입니다. 학생비자로 다시 입국을 하실려면 무비자로 입국을 하실 수 없고 미대사관에 가셔서 학생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미 대사관에서 관광비자를 학생비자로 바꾼 것이 학생비자를 받는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나 immigration intent가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주권자와 결혼해서 특별히 받으시는 배우자의 비자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비자(학생비자나 취업비자 등)를 받으셔야 하는데 배우자가 영주권자인 경우 미 영사들이immigration intent가 있다고 판다는 경우가 역시 많습니다. 따라서 이 immigration intent가 금지도는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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