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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20 연장 체류 가능 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j**oon****
조회2,096 공감0 작성일5/3/2022 11:38:54 PM

현재 F-1 비자로 올해 5월 31일에 만료되는 I-20로 미국내에 거주하고에 있습니다. Grace Period 60일 이내에 MBA 입학하여 I-20 연장하고 올해 연말로 예상되는 i485 까지 미국내 체류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하다면, 중간에 출국/입국을 하지 않고 미국에 있고자 합니다.


질문은, 새로 발급되는 I-20의 Earliest Admission Date 이 Grace Period 이내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Grace Period 이후 이더라도 발급 일자가 Grace Period 이내 이기만 하면 체류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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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4/2022 9:05:57 AM

Grace period 60일 이전에 학교를 옮기시면(release date) 되는 것이고, 새학교에서의 프로그램은 새학기 혹은 (end date) 5개월 이내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5/2022 10:55:18 AM

안녕하세요


Grace Period 기간중에 옮기시면 Release 로 간주되고, 학교가 끝나고 5개월 이내에 학교가 시작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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