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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경규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jdghk****
조회2,543 공감0 작성일11/22/2022 11:56:41 PM

아래 답글에서 보니 Unlawful Presence 와 Out of Status 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 할수 있나요?

F1 VISA 로 입국 했다가 비자가 만료되어 over stay 하면 자동적으로 Out of Status 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한국 나갔다가 3년 또는 10년 입국금지 조치에 해당하지 않고 바로 미국에 입국 할수 있는 건가요?

저는 F1 VISA 가 98 년에 만료되어 20년 넘게 over stay 가 되었는데 그럼 저 같은 경우도 출국 하였다가 미국에 제약없이 다시 입국 할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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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3/2022 9:13:58 AM

F/J/A 등의 out of status는 이민국 혹은 이민법원과 접촉이 있어 신분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unlawful presence가 됩니다.  따라서 이민국 혹은 이민법원과의 접촉이 없이 단순히 체류기간만 넘긴 상태라면 여전히 out of status가 됩니다.  이경우, 출국 후에도 3년/10년의 입국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비자를 받아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20년 넘게 overstay 한 경우에도 입국제한 없이, 다시 비자를 받는다면 합법신분으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재입국하는 사례가 가끔씩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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