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란에 적혀 있는 내용에 따라, E2사업체로부터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수입이 없다면, 직원고용 등 경제적인 기여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직원고용의 의무는 없으나, 사업소득이 미미하기 때문에 직원고용을 통한 수익성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10월에 H-1B로 신분변경을 하신다면, E2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 억지로 직원에 대한 고용유지를 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인건비가 절감되는만큼 사업주에게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는 한, 직원이 없다고 하여 위법이 되거나, 바로 E2가 소멸되어 신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