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 E2 Employee 조건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se2****
조회4,595 공감0 작성일3/23/2011 12:38:56 PM
E2 조건에 꼭 영주권 이상자 1인 이상 고용 이라는 법이 정해져 있나요?
제 변호사 에겐 이렇게 들었는데, 다른 정보 계시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올해12월이 e2 expire인데, h1B로 바뀔예정 이지만 ,9월까지는 e2신분을 유지 해야합니다.
한국 나갔다 다시 h1B받아 들어오는건 저희 사정상 힘들고, 가게 운영이 힘들어도 9월까지 버티고 정리 하려하는데, 저는 COPERATION이면서 사장으로 되어있고, 아내도 employee로 있고,현재 시민권자 한명 고용인으로 두고 있는데,
그 시민권자의 월급과 고용보험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저희가 가져 가는건 전혀 없고, 한국 부모님들이 저희생활을 돕고 계시거던요. 더이상 이 사업체에 돈이 안들어 갔으면 좋겠는데,현 시점에서 employee를 두지 않으면, E2유지에 사업체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민권자 1인 고용인을 6개월 안두는것이 위법이 되나요?
h1B바뀌는 시점 까지 사업 e2유지 하면서 사업만 하고 있으면 안되나요? sales tax도 잘내고 세금도 잘내고 있습니다.
큰 문제 없다면 고용인 줄이고 고용보험 줄이면, 9월까지 버티는데 문제는 없을것 같은데 ,위법이라면 꼭 사람을 두어야 하구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3/2011 12:52:17 PM
E2를 위해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자의 상당성(substantiality)와 수익성(marginality)가 대표적인 요건입니다. 직원고용은 수익성과 관련된 것인데, 수익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생계유지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인 기여(고용창출)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란에 적혀 있는 내용에 따라, E2사업체로부터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수입이 없다면, 직원고용 등 경제적인 기여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직원고용의 의무는 없으나, 사업소득이 미미하기 때문에 직원고용을 통한 수익성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10월에 H-1B로 신분변경을 하신다면, E2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 억지로 직원에 대한 고용유지를 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인건비가 절감되는만큼 사업주에게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는 한, 직원이 없다고 하여 위법이 되거나, 바로 E2가 소멸되어 신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3/2011 1:59:21 PM
본인의 경우, 4월 1일부로 H-1B (취업비자) 신청을 Premium Processing (속성) 으로 하여 15 일 만에 승인 여부 와 동반가족의 체류신분 변경를 받아보시게 되면, 그후 E-2 비지니스를 처분한다 하여도 미국에서 10월 1일 취업비자 취업일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민국 승인후 미국 밖으로 나가신다면, H-1B 비자인터뷰를 9월전에는 하실수 없습니다.

또한, 보통 E-2 비자에 있어서 종업원 1 명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이유는 가족의생계유지만을 위한 비지니스가 아님을 증명하고 단순 노동이 아닌 회사 경영 (direct and manage)함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판례를 보면 정확히 알수있고 이민관과 영사들도 통상적으로 이를 중요시 여깁니다.

따라서, H-1B 승인을 받지 않은한 1 명의 가족이아닌 Employee를 고용하셔야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변호사
www.skimlawfirm.com
213-341-1525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4/2011 4:10:36 PM
E-2 비자에 있어서 종업원 1 명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고용하도록 되어있는가 라는 질문과 답변과 관련하여,

담당 변호사에게 관련 법규를 보여달라고 해 보세요. E2관련한 법은 길지 않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추상적이라 읽어보셔도 도대체 무엇을 하라는 얘기인지 명확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비지니스를 알면, 이를 증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은 전문 서비스 영역이므로 거기에 대한 페이를 하시는 것이 전문 변호사 비용이 되겠지요.


많은 전문가들이 통계적인 수치에 의존하여 safety profile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 비지니스를 표현하고 있는데, ask미국에도 종종 그러한 질문을 올려놓는 투자자들을 볼 수 있으나, 이는 사업체 규모가 어느정도 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작은 사업체는 투자금은 작게 들지만, 이를 이민법에 맞게끔 증명하는데는 두,세배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여, 오히려 전문가를 이용하는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자기의 사업체에 대해 올바른 모양새를 갖추게 될 수 있어, 올바른 판단을 함에 있어 이득이 됩니다.

제 견해 역시 위 한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상이하지 않습니다만... 고용의 의무가 있음은 저 역시도 생소합니다. 간혹 부부가 일을 함에 있어, 투자자의 배우자가 직원처럼 보여지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꼭 영주권자/시민권자여야 하는 조건은 없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부부가 일을 하는 경우, 이민법상의 문제뿐 아니라, 노동법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