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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 승인 전에 이미 운영을 하고,급여를 받아도 되는지...

지역Pennsylvania 아이디j**ia101****
조회2,399 공감0 작성일2/10/2011 10:06:30 AM
지금은 학생이고
E2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비자를 바꾸기 위해
계약서가 필요한 관계로 건물렌트에 사인을 했고
앞으로 어자피 발생되는 렌트비때문에
비지니스에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치고
지금 open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현재 E2비자로 변경되지 않은 상황이고
학생신분으로 이렇게 비지니스를 운영해도 되는건지,,
만약 일이 질못되서 비자 변경이 거절되면
이 사업체는 어떻게 애햐하는 것인지
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게다가 변호사님께서는 재 급여도 가지고 와도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데
아직 E2전인데 그러니까 학생으로 소득이 발생되도 되는건지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11 10:44:51 AM
F신분으로 별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취업이나 사업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임대계약의 체결이나 법인설립과 같이 사업준비는 가능하지만, 급여수령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생신분에서 E2신분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가장 흔한 질문중의 하나가, 학생신분상태에서 생활비조달은 어떻게 했냐에 관한 것입니다. 신중히 검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0/2011 3:41:00 PM
신분변경을 위한 비지니스 계약등은 신분변경 거절시 계약파기되는것으로 하는것이 좋습니다. 담당 변호사께서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고, 과실이라 판명되면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변호사라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을 한 사람이 변호사가 아닌경우, 책임을 묻기가 애매해 집니다. 스테이트 바 넘버 및 확인해 볼 수 있는 전화번호 혹은 웹사이트를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경원 변호사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신분변경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이전 신분을 유지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발생되는 소득을 가져오는것은 스스로 레드플랙을 들어 올리는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담당변호사가 있다고 하셨고, 그분이 이상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뭔가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있던지, 아니면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무언가를 아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변호사인지부터 확인하시고, - 이민국에서는 이민관련하여 꼭 물어보고 확인하도록 의뢰인들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 다른 변호사를 통해 세컨 오피니언을 받아보도록 하십시요.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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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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