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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Employee Visa 트랜스퍼 (이직) 후 국내 출입

지역Texas 아이디s**hin1****
조회4,020 공감1 작성일12/4/2022 7:20:03 PM

E2 Employee Visa로 한국 회사의 미국 법인에 근무 중입니다. 다른 한국 회사의 미국 법인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새 회사에서는 기존 E2 Employee Visa를 트랜스퍼(고용주 변경)하는 방식으로 신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미국 외로 나가게 되면 한국에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미국으로 재입국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체류신분변경의 경우에도 I-797서류를 소지하고 있으면 다시 한국에서 다시 비자를 받지 않아도 재입국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비자의 유효기간이 약 3년 남아 있고, 한국에서 비자를 다시 받더라도 같은 종류의 비자를 받게 될 텐데 자유로운 왕래를 위해서는 한국에 가서 비자신청을 다시 해야만 할까요?


그리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발급받는다면, 한국으로 귀국한 다음에 접수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일단 비자 트랜스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새로 비자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인터뷰 날짜에 맞추어 귀국했다가 비자 받고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방법도 가능할까요?


변호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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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22 9:16:09 AM

E2 비자는 허가받은 회사에서만 일할 수 있는 것으로, 미국내에서 이직은 이민국의 승인을 얻어 가능합니다.  출국하신다면 이전에 받은 비자를 그대로 사용하여 재입국하시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비자를 다시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자를 transfer 하시는 것은 비자를 새로 청하시는 것과 사실상 같습니다.  인터뷰 날자에 맞추어 출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22 5:14:01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두가지를 구분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은 E-2비자 “스탬프를 한국에서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한국기업의 미국법인에 근무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고용주 변경을 하고 계속 E-2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방식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첫째는 미국 내에서 E-2의 "고용주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새 고용주가 이민국에 I-129를 접수하여 승인을 받는 방식이며 승인시 통상적으로 2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내에서 E-2신분으로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으며, 기존에 받은 E-2비자 스탬프가 비록 이전 고용주이름으로 발급된 것이라고 해도 비자 스탬프의 유효기간까지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I-129 승인이 있으면, 기존의 E-2비자 유효기간까지 미국 입국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둘째는 한국에 나가서 아예 새로운 고용주 이름으로 E-2비자 스탬프를 새로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E-2비자 스탬프를 차후 계속 사용하면 됩니다. 다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 스탬프를 받기위해서는 비자 인터뷰 날짜에 맞추어 귀국하여 인터뷰에 참석하면 됩니다. I-129를 통해 고용주 변경 신청을 하여 미국 내에서 새로운 고용주의 직원으로 계속 체류하다가 새 E-2비자 스탬프를 받기 위해 한국에 올수도 있지만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I-129 승인이 되고 기존 비자 스탬프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새로운 E-2비자 스탬프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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