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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년반동안 미성년자 아이들이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s**i948****
조회1,409 공감0 작성일12/20/2022 7:51:33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현재 한국 거주중인 이중국적자 엄마입니다. 제가 미국 거주 5년을 못채워서 아이의 국적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국적입니다

첫째 공부차 미국에 나가려고 하는데 첫째 둘째 비자 문제 때문에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1. 아이 둘다 Esta 비자나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체류하다가 ir2 신청 상태로 1년반동안 거주할 수 있을까요?

2.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싶어서 시민권을 받고 샆지는 않은 상태라 신청후 버티다가 한국 돌아가기 전에 신청 취소 하고 돌아갈 수 있을까요?

3. 가능하다면 무슨 비자로 입국 해서 미국 입국 후 언제 정도에 ir2 신청을 하면 좋을까요?

4. 제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거주지 문제는 해결될 것 같은데 첫째 아이가 esta비자나 관광비자로 공립초 들어가는 건 문제없을까요? 추후에 아이 시민권 신청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도움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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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1/2022 9:14:43 AM

1. 자녀들이 ESTA/관광비자로 입국하여 ir2 신청으로 1년 반 거주가 가능합니다.  물론 1년반 이전에 영주권(=시민권)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한국 국적은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영주권을 받고 사실상 시민권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서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영주권을 받고도 시민권자가 되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세한 것은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3. ESTA/관광비자, 어느 비자이든 가능합니다. 

4. ESTA/관광비자로 공립학교를 다니는 것은 비록 이민법 위반이긴 하지만, 학교를 다니실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가 받게 될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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