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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직원비자 한국 출입국 관련

지역Alabama 아이디y**ng999****
조회1,844 공감0 작성일11/7/2022 7:37:30 AM

E-2 직원 비자로 미국에서 체류 및 근무 중인 경우에 한국 방문 시 미국으로 복귀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추가로 E2 비자에서 H1B 비자 신청을 하고자 한데 미국 체류 중에 신청하고 진행하여도 인터뷰를 잡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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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22 9:07:12 AM

E2로 신분변경하셨더라도 한국에 가시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것은 맞지만, E2 employee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H1B로의 신분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신청서에 선택하시면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22 12:59:02 PM

회사가 이미 Treaty Enterprise로 등록이 되었다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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