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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복수국적자의 배우자 비자 옵션

지역Korea 아이디w**dogsou****
조회900 공감0 작성일12/27/2022 10:17:33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 살고 있는 미국-한국 복수국적자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군복무를 마친 상태라 복수국적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인 아내와 함께 미국에 돌아가 제가 대학원 공부할 생각중인데 아내의 비자를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고민입니다. 저희는 미국에 거주할 계획은 없고 4~5년 대학원 공부하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고 싶습니다. 


몇가지 옵션을 공부해봤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 K-1, K-3 visa는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y 2년 -> un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y 를 진행야함

- F-2 visa는 배우자가 F-1이어야함

- B-2 visa는 최대 6개월 미국에 방문 목적으로 있을 수 있으며 배우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함. 


미국인인 제가 4~5년만 미국에 거주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라면 제 아내가 받을 수 있는 비영주권 전형 비자가 있나요? 어떤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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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8/2022 9:25:26 AM

미국에는 시민권자/이민자 '부부'사이에 '동반자'비자 같은 것이 없습니다.  차선책으로 영주권을 받아 지내시는 방법이 좋아보이고, B2비자 역시 4~5년 동안 계속 연장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가능한 선택입니다.  B2 비자의 한도가 1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 한도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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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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