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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 Transfer문의

지역Georgia 아이디i**ip****
조회1,529 공감0 작성일5/11/2022 4:59:53 PM
E2종업비자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직하려는 회사는 미국 법인에 영주권자의 한인오너 입니다.

이런경우 E2비자 지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E2로 이직 되지 않는다면 영주권 스폰으로 이직도 가능한가요?

영주권스폰으로 승인전에도 근무를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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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2022 9:15:03 AM

E2 투자자가 설립한 E2 업체인 경우, E2 종업원으로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소유권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업체인 경우 영주권 스폰서로 청원이 가능하며, 영주권 접수 후 노동허가를 받은 이후에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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