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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6개월내 재입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역Colorado 아이디A**xabb****
조회2,573 공감0 작성일3/30/2023 8:46:55 PM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집사람과 딸이 미국 이민비자를 받고 작년 10월 10일 처음으로 미국에 입국해서, 딸아이 대학 수업때문에 6일정도 머문 후 10월 16일 출국을 하였습니다.
그 뒤 미국내 주소로 두 사람에게 소셜카드와 영구 영주권 ( 유효기간 Oct 10, 2022 - Oct 9 2032 ) 이 배달되었습니다.
저와 가족은 딸아이가 졸업을 현재 다니는 대학에서 하고 싶어해서 아직 미국에 가지 못하고 해외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 출국 일자가 2022년 10월 16일 이었고, 영주권 카드 발행날자가 2022년 10월 10일 입니다.
영주권자는 여행허가없이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외체류 6개월되는 일자가 2023년 4월 9일 또는 4월 15일인데 집사람과 딸이 이 기간내에 재입국을 반드시 해야하는지요?
6개월내에 입국하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이민비자는 작년 10월에 받았으며, 이 이민비자로 미국에 처음 입국을 했었습니다. 이 이민비자가 1년 유효하다고 들었는데 이 이민비자가 유효한 기간 내인 올해 9월경에 이 이민비자로 입국을 해도 괜찮을까요?

좋은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제가 드린 질문외에 저희 가족에게 영주권과 해외체류, 재입국에 관해 말씀해주실 조언이 있으시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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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23 9:17:59 AM

영주권자는 출국후 '반드시' 6개월내에 입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이 있다면 1년까지도 출국이 가능합니다.  올9월정도에 입국하시면서 영주의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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