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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3와 601a 준비중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y**e72****
조회1,011 공감0 작성일1/25/2023 4:45:19 AM
안녕하세요.
저는 서류 미비자이고 부모님이 영주권이셔서 601a를 통해 사면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회사를 통해 비숙련 취업 영주권 진행중에 있습니다.
LC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비숙련 문호가 닫혀있어서 마지막 단계인 I-485는 문호가 열리기 전까지는 신청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류 미비자라서 485대신에 601a를 신청해야 하는데 601a는 신청할수 있겠지만 비숙련직이 닫혀있으니 열릴때까지 결과가 나올수 없는건가요? 문호가 열릴때까지 601a도 펜딩상태여야 한다면 485처럼 180일 이상 심사가 진행중이면 같은 직군으로 이직이 가능한것처럼 601a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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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23 9:07:03 AM

485대신에 신청하는 것은 601a가 아니라 i-140 그리고 '비자'입니다.  i140이 승인되면 승인이 NVC로 보내 지고 우선일자가 도래하면 비자를 신청하라는 통보가 오게 됩니다.  비자(DS260)를 신청하신 후, 601a를 신청하시게 됩니다.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도래하면 국무부에서 비자 신청하라는 통보가 오고, 승인가능 우선일자가 도래하면 영사관에서 인터뷰 하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y**e72**** 님 답변 답변일 1/25/2023 1:28:38 PM
601a 과정때문에 미국내에서 진행하더라도 ds260을 신청해야 하나보네요.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에만 해당되는지 알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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