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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 펜딩중일때 한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p**80****
조회1,805 공감0 작성일12/6/2022 1:01:22 PM

안녕하세요,
전 H-1B비자 소지자 (24년까지 유효) 이고 얼마전에 I-797 연장해서 새로운 I-797 (여전히 같은 회사 같은 포지션, 이 서류도 24년까지 유효) 을 가지고 있습니다.

I-140 (프리미엄) & I-485는 지난달에 접수했고, I-140은 지난달에 승인, I-485 핑거프린팅은 내일로 예약되어있습니다.
핑거프린팅 후 겸사겸사 연말에 한국다녀오려고 하는데 질문있습니다.

1. H-1B 비자 소지하고있으니 한국 방문 가능한거겠죠?

2. 입국시에 심사관한테 기존 비자 + 새로운 I-797 서류 보여주면 되겠죠? I-797가 업데이트 되어서요.

3. 한국을 방문한다면 어드벤스 페럴럴(?) 트레벌 서류는 거절되는거로 알고있는데 이거 외에 달라지는점 있을가요? 또는 알아야할 사항이 있을가요?

4. 한달 반 정도 방문예정인데 만약에 만약에 그 사이 영주권 승인되면 기존 비자로 입국가능할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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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22 9:13:05 AM

1. H1B로 한국방문이 가능합니다.

2. 구비자 및 새로운 H1B 서류를 가지고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현재 고용상태를 보여주는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H1B 가 유효하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출/입국 하시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영주권이 승인되어도 입국심사관에 따라 H1B로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입국((假入國), advance parole)으로 입국허가를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22 7:55:27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1. H-1B비자 스탬프를 가지고 계시다면 한국방문 후 미국 재입국이 가능하며 H-1B비자 스탬프가 없다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H-1B비자 스탬프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2. 재입국을 위해서는 I-797뿐아니라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H-1B비자 스탬프도 필요합니다. 


3. AP 승인전에 출국을 하면 AP는 abandon된 것으로 간주되어 거절될 것이고, 유효한 H-1B 비자가 있으면 입국이 가능할 것입니다. 


4. 영주권이 승인되면 영주권 카드로 입국을 해야 불필요한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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