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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지역California 아이디k**jimm****
조회1,932 공감0 작성일5/6/2010 11:40:23 PM
03/2005 에 시민권자 아버지가 신청 했고, 02/2010 에 approval notice 를 받았읍니다. 신청 당시에는 합법 신분이었고 지금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더 기다려야 겠지만, 불법 신분 상태 에서는 영주권 취득이 불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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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석의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7/2010 6:12:49 AM
미국안에서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시민권자의 21세 미만자녀, 배우자, 부모 이외에는 신분이 유지가 되고 있어야 영주권 신청(i-485)접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2001년 4월 이전에 영주권이 신청된 기록이 있으면 245i조항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가족이민에서는 신분이 유지가 되고 있어야 미국내에서 영주권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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