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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운영중인 사업체를 통해 조카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ful****
조회2,812 공감0 작성일5/24/2022 9:15:18 PM

안녕하세요. 

지금 조그맣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조카를 데려와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조카는 19살 고졸입니다.

미국에서 조카를 3순위 비숙련공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영주권을 취득후 미국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 last name과 그 조카의 last name이 동일한데 회사에 고용하기에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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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5/2022 9:17:50 AM

조카 등 인척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취업영주권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보아' 인척관계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LC를 통과할 수 있으므로, (good faith test of U.S. labor market) 쉽지는 않은 절차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5/2022 11:28:25 AM
안녕하세요

인척관계의 취업이민 신청은 good faith 로 보기는 어려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5/2022 3:42:39 PM

하지 마세요.  미국 대사관 한국 직원들이 호적으로 아래 위, 옆으로, 친척의 친척 까지 모두 다 뒤집니다.  

자세한 것은 신 중식 변호사 웹 인 lawyer-shin.com 에 가셔서, 

한국에서의 인터뷰 하는 방법에 대해 읽어 보세요.

회원 답변글
m**owa**** 님 답변 답변일 5/27/2022 7:55:32 PM
아무리 비숙련공이라도 미국에 들어와 있을 때리고는 틀리겠지요.
그리고 조카를 떠나서 비숙련공 어느쪽인지 몰라도 이곳에서 직원을 구할수 없다는 증명이 있어야겠지요. 이곳에 비숙련공 일자리 원하는 사람 엄청 많은데 해외에서 데려온다는건 불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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