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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인터뷰 보라고 편지가 왔는데 들고가야할 서류 목록

지역Arizona 아이디d**s0302****
조회3,227 공감0 작성일8/29/2022 8:28:09 AM
안녕하세요 저는 약 11개월 정도 전에 I-485 와 I-140 을 접수해서 현재 USCIS 에서 다음달 중순에 인터뷰를 보러오라고 편지가 나온 상태입니다. 인터뷰를 보러오라고 날짜가 적힌 종이 외에 들고와야할 서류 목록을 같이 보내주었는데 리스트의 대부분이 I-485 와 I-140 접수할때 이미 한 번 보낸 것들입니다. (봉인된 봉투의 메디컬 폼 I-693 이나 Birth Certificate 같은 것들) 이미 한 번 제출한 것을 또다시 들고가야하나요?

조언 주시는 분의 말씀으로는 제출한지 1년이 되지 않았으면 들고오지 않아도 된다는 글이 써있을거라고 하는데 받은 편지의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적혀있지 않고… 메디컬 폼 I-693 같은 경우에는 또 병원을 예약하고 보험처리 안되는 메디컬비용을 낼 생각을 하면 조금 깝깝해져서 전문가분들에게 질문드리러 왔습니다. 서류 참고 목록이라고 적혀있을 뿐이지 이런 쪽으로 추가 서류를 요청한다는 내용도 별도로 적혀있지 않고요. 사진첨부 버튼이 없네요…

현재 제 상황은 학생비자일때 신청해서 취업장소에서 스폰서하는 방식으로 영주권이 진행중입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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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9/2022 9:06:04 AM
i-693은 제출이후 2년간 유효하므로 (특별히 요청을 받지 않는 한) 다시 가져가지 않으셔도 되고, birth certificate 같은 서류는 '원본'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022 3:36:14 PM

동네 이민국 마다 조금 씩은 다르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터뷰 때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는 각자 케이스 마다 조금 씩 다릅니다. 


담당 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불어 보면,

해당 동네에서, I-140  의경우에, 그리고 본인 케이스 에는 ,  현재 일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안 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복사본을 냈는데, 어떤 서류는 복사본으로 충족하고, 어떤 서류는 원본을 인터뷰 때 가지고

가야 하고를, 등등... 이런 이런 서류가 필요 하다고 알려 줍니다. 


이미 들어간 서류, 그리고 인터뷰 때 가지고 갈 서류를 담당 변호사는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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