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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 초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3****
조회2,713 공감0 작성일8/23/2022 11:48:06 AM

안녕하세요.

지인 부탁으로 부모초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신청자는 현재 영주권자이고(캘리포니아) 노령이신 어머님을 한국에서 케어해 주실 분이 없으셔서 

자식된 입장에서 미국으로 모시고 오고 싶어해서 시민권 신청을 할려고 준비중입니다.


1.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받게 되면 5년이내에 메디칼 같은 의료복지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노인케어서비스를 받으면 안 되는지요?


2. 부모초청을 할려면 신청자가 인컴, 자산규모 등 기준이 있는지요?

아님 인컴, 자신규모 등 상관없이 부모초청을 할 수 있는지요?

혹시 재정을 보게 된다면 부부합산(남편월급, 아내월급)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님 신청자것만 기준으로 하는지요?

지금 세금보고는 부부합산으로 개인세금보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3. 시민권을 취득 후 보모초청을 할 경우 기간은 최근기준으로 어느정도 생각해야 하는지요?


답변 주신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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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3/2022 5:02:07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1.  영주권 받은후 5 년 후부터 Madicaid 및 CHIP 복지혜택을 받으 실수 있습니다. 


2. 부모초청을 할려면 신청자가 인컴, 자산규모 등 기준이 있지만 본인의 인컴이 부족한경우,  지인등이 재정 보증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부부가 같이 세금보고하는경우 개인세금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정 보증하시게 됩니다. 


3. 미국에서 이민국을 통해 시민권자 부모초청할 경우 빠르면 1년 걸리고 늦은경우 2년까지 걸립니다.  대사관을 통해 부모초청시 1년반에서 2년 예상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변호사
Law Offices of Sonja S. Kim
3550 Wilshire Blvd., Suite 11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4/2022 9:14:24 AM

1. 연방법에서 주정부로 하여금 5년이내에도 메디케이드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케이드(Medi-Cal) 대기기간이 없어 영주권자라면 언제든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재정보증인(초청인)에게 정부의 구상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메디칼의 경우, 노인케어서비스(home-car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초청인은 일정수준의 소득 혹은 자산이 있어셔야 하고, 혼자 하시거나 배우자와의 소득을 합산하여 재정보증할 수 있습니다.  

3. 미국내에서 자녀초청을 진행하시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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