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자라도 영주권자와 똑같은 권리를 누리므로, 여느 영주권자처럼 한국을 다녀 오실 수 있습니다. 이혼 때문에 조금 더 걸린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혼인의 진정성이 입증된다면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임시영주권자라도 영주권자와 똑같은 권리를 누리므로, 여느 영주권자처럼 한국을 다녀 오실 수 있습니다. 이혼 때문에 조금 더 걸린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혼인의 진정성이 입증된다면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가족초청 비자로 부모님이 미국에 1달 왔다가 한국가서 집을 정리 하고 오시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