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라도 합법적으로 방문한 경우라면,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은퇴를 곧 할려고 하는 시민권자입니다. 직업과 재정 별로 문제가 없는상태입니다.
50 대 중반 여자분과 결혼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 여자분은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갔다가 캘리포니아로 15 년 전에 합법 방문으로 왔다가
그 후 부터 지금까지 대략 15 년간 서류미비자 신분 입니다. 여기서 결혼하면 캘리포니아에서 별 문재없이 여자분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영주권 받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류미비자라도 합법적으로 방문한 경우라면,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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