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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 후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 수준이 너무 낮네요

지역New York 아이디r**1991****
조회2,455 공감0 작성일10/15/2022 2:28:46 PM

안녕하세요.


최근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봉을 최소 $73,000 정도를 받아야한다고 안내 받았고

회사랑 모든 얘기가 됐다고 저한테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그 사실에 대해 일체 언급없이 $50,000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이 경우에 연봉 지급 불이행으로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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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7/2022 9:26:04 AM

통상임금(PW)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퇴사가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다만, 이것이 나중에 문제되지 않도록 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했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된다 안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직 업종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하므로 의심을 받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신경써 주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16/2022 3:24:27 PM
영주권 진행시의 기준연봉은 회사가 꼭 지켜야 할 의무는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 나중에 시민권을 생각하신다면 변호사랑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는게 맞으실 듯 싶네요.
o**e**** 님 답변 답변일 10/17/2022 4:45:37 PM
영주권을 받았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도 되지 않나요?
제 친구는 주재원으로 일 하다 영주권 신청 때문에 급여가 거의 절반이 깎여서 5년을 다녔었는데요
영주권 받고 바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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