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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H4 입국전에 본인 영주권 승인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s**164****
조회1,331 공감0 작성일11/8/2022 12:18:19 AM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급한 일이 있어 한국에 방문했고 H4 비자로 곧 미국을 입국하려 했는데

영주권 주신청자가 영주권 승인이 났습니다.

주신청자의 H1b 비자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면 H4 로 미국을 들어올 수 없는건가요?

Grace period 가 이 경우에도 적용되어서 영주권이 승인된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H4 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사정상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은 신청하지 않았고,

주신청자는 I-485 승인되었으며

배우자는 여전히 I-485 pending 상태이고 취업허가서(I-765) 는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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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22 9:19:10 AM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음으로 인하여 H1B 신분을 잃었으므로 H4로 미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상황에서는, (입국심사를 통과하실 때) 

1. 영주권 승인을 받고 입국하시면서, a. 입국심사관의 '웨이버'(waiver)를 받아 영주권자로 입국하거나 b. '가입국'(parole)을 받아 입국 후 영주권자로 신분을 업데이트 하는 방법이 있고,

2. 만일 영주권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국하신다면, 입국을 시도하여,

a. 심사관의 재량으로 입국을 허가 받는 방법  b. CP를 이용, 이민비자를 받아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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