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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초청 중 자녀의 해외이주

지역California 아이디s**ajr****
조회1,254 공감0 작성일8/15/2022 6:24:04 PM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저의 어머니를 제가 초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초 i130만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문제는 저의 미군배우자가 해외발령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우자와 같이 갈 경우, 어머니가 영주권 수령할 시점에 미국에 제가 거주 하지 않으니 애초에 영주권 승인이 안될까요? 아니면, 저희 살 곳이 미군부대니까 어머니가 영주권 수령이 가능한 어떤 예외적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3년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 어머니도 저희 없는동안 미국에 거주하실 곳은 있는 상태입니다. 


영 방법이 없다면 제가 미국 내에 머물 것을 고려하고는 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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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6/2022 9:17:58 AM

군인의 '주민등록' 혹은 주거지(domicile)는 통상 파견이 끝나고 돌아올 주(state)가 되고, 군인의 배우자의 주거지는 일반적으로 군인 배우자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에 파견되더라도 미국내에 주거지(domicile)를 두는 것이 되어, 부모 초청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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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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