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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 비자로 입국후 1달만에 10년 짜리 permanent resident card를 받았습니다.

지역Colorado 아이디A**xabb****
조회3,015 공감0 작성일12/8/2022 11:31:21 PM
아내와 딸이 이민비자를 받고 10월 9일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순에 아내와 딸에게 2032년 10월까지 유효한 permanent resident 카드가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법이 바꿨는진 몰라도 제가 알기에는 미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는 2년간 유효한 임시 영주권을 받고, 2년 뒤에 임시영주 자격 철회신청을하면서 영구 영주권을 신청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와 딸은 2년 무렵에 removal울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전문가 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주실 답변에 미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항상 좋은 조언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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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22 4:19:16 AM

임시영주권은 결혼한지 2년 미만의 신청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결혼하신지 2년이 넘었다면 removal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나, 2년 미만이었다면 2년으로부터 90일 전의 기간 안에 removal of condition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22 9:08:18 AM

영주권자가 되신 날이 결혼 후 2년이후라면 10년 '무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만일 이민국이 실수로 조건부 영주권대신 10년 무조건부 영주권을 발부했다면, 2년이 되기 전 혹은 후라도 조건제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a**xabb**** 님 답변 답변일 12/9/2022 7:44:08 PM
우시영 변호사님, 최경규 변호사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은 5년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민국에서 10년 유효기간 영주권 카드를 보내왔나 봅니다. 이번 일로 조건부 영주권과 무조건부 영주권에 대해서 알게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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