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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 하세요? 오래된 영구 영주권자 도 renewal 을 받아야 되는것으로 압니다

지역Pennsylvania 아이디H**ribur****
조회2,752 공감1 작성일8/22/2022 3:20:12 PM

그래서   01/27/2021 년도에 새 영주권을 신청해서 1-797 을 받아놓고 이민국에서 몇달후에 지문 까지 찍어놓은 상태인데 2년 가까히 기다려도 새영주권이 오질않는데 이메일 보내니 기다리라는 메일 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엘 방문할 일이 생겨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1-797 접수증이 있어도 1년이 경과한 후 이기때문에 역시 이민국에서 스탬프를 받고 출발하는것이 맞는 것이겠죠? 아니면 기한이 없는 영구 영주권이라서 다행히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 선생님들의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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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3/2022 9:27:38 AM

영주권 갱신이 계류중인 동안에도 구영주권으로 여행이 가능합니다.  갱신시를 포함하여, 이민국에서 만료기한이 없는 영주권의 종료 기한을 아직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w**ee0**** 님 답변 답변일 8/23/2022 8:44:08 AM
저와 아주 유사한 Case 이신데
저도 영주권 만료일이 되어 새영주권 신청을 하고 I-797을 받았으나(유효기간 2022년5월) 1년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던중 한국에 다녀올일이 생겨 출국을 하였다가 지난 8월19일 입국을 하는데 입국심사중 이민국사무실로 안내되어 여러가지 질문을 받고 다행이 입국은 하였습니다만 12월에 또 한국을 다녀와야 하는데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전에 새 영주권이 나오면 괸찬켔지만 마냥 기다릴수도 없고하여 질문 드립니다
H**ribur**** 님 답변 답변일 8/24/2022 4:09:21 PM
저역시 그것이 염려가 되서 질문을 드렸는데 1년 안에는 영주권자가 미국 입국시 1-797 갱신 접수증만 있으면 자류롭게 왕래할수 있는데 그후에는 이민국스탬프가 필요한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님께서는 접수증이 1년을 초과 하셨나 보죠? 왜 아무문제 없이 이민국을 통과하지 못하셨죠? 그래서 제 질문은 영구영주권자니 갱신접증만 있으면 해당이 안되는지 마찬가지로 접수증이 있어도 1년을 초과 하면 이민국의 확인 스탬프를 역시 다시 받아야 안전한지요? 라는 질문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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