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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류연장과 재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e**ar****
조회1,697 공감0 작성일11/14/2022 6:54:44 PM

2021년 12월 21일 미국입국하여 올해 2022년 7월 31일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체류기간이 6개월을 넘을것 같아서 2022년 5월에 체류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결과를 받아볼수가 없어서 7월 31일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올 12월에 미국에 방문할 일이 있는데? 엘에이공항 입국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가요?

입국 불허 사유가 되면? 미국방문을 취소해야 해서요.


저는 65세 여성이고 한국거주자 입니다

자식들은 전부 결혼하여 사회생활하는 성년이고 미국시민권자입니다.

10년짜리 미국비자는 아직 유효기간이 몇년 남아있습니다


전문가님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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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5/2022 9:16:57 AM

출국하신지 6개월이 안된 시점에서 재입국하시는 것이므로, 영주권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면 재입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5/2022 8:59:26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B1/B2비자를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체류신분연장을 신청하셨다가 중도에 미국에 귀국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비자 취소가 되신 것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현재 비자로 입국은 가능할 수 있으나, 신분연장을 하셨다가 중도포기하신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입국심사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입국심사여부는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배경 때문에 입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입국이 될지 여부는 누구도 사전에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국을 시도하실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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