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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DD 신청 관련- 서류 미비자 워킹퍼밋 소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f**ej****
조회1,547 공감0 작성일11/30/2022 8:04:08 PM
안녕하세요.

결혼 영주권을 통해 신청해놓은 상태이며 (2021년 7월 접수) 지난달에 워킹퍼밋을 받았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 10월말까지 일을 했엇고(서류미비 상태로) 2021년 11월 부터 현재까지 무직으로 있습니다.

소셜넘버는 예전부터 갖고있어 그동안 세금은 빠짐없이 보고하였습니다.

영주권이 없으면 EDD 신청 자체를 못한다고 알고있어 신청을 하지 않았엇습니다.

현재 저의 케이스의 경우 EDD 신청 자체를 못하는것인가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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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22 9:13:11 AM

EDD를 받기위한 자격을 얻는 노동기간 동안 '노동허가'가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셨어야 EDD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EDD 자격을 아직 얻지 못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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