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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니어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t**yjang00****
조회2,780 공감0 작성일10/6/2022 7:36:21 AM
저는 70세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상처후 5년전 한국서 76세 여성과 동거중인데 아직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서 살려다 마음이 바뀌어 미국에 내년2023년에 미국에 갈려고 합니다.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의료보험이
제일 걱정인데 어떻게 의료보험을 해결하는것이 제일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한국서 신청하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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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6/2022 9:12:57 AM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국하실 때는 '영주의사 없이' 입국하셔야 하고 입국 후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잠정적으로 사보험으로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 후 가족초청이 승인되면 오바마케어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한국에서는 가족초청 그리고 '이민비자'를 신청하시어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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