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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4비자 받은 병역미필자의 한국 경제활동

지역California 아이디p**546****
조회1,469 공감0 작성일12/28/2022 8:31:11 PM
안녕하세요.
저는 87년생 시민권자로
병역미필자인데 2018년5월1일 이전에 시만권을 취득하여
엘에이 영사관을 통해 F4비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거소증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한국에서의 취업이 40세 되는해12월31까지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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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9/2022 9:45:27 AM

동포비자 소지자의 경우, 단순노무, 유흥종사 등 노동의 종류에 따른 노동 제한은 있지만, 나이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군미필로 2018년 5월 1일 이전에 시민권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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