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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소유자가 영주권자와 결혼시 영주권 취득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kon****
조회7,496 공감0 작성일8/3/2020 2:12:35 PM

배우자가 될 사람이 DACA소유자이고 저는 취업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해외로 자유롭게 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방법이 없는것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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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2020 3:50:49 PM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의 다카 수혜자의 경우, 18세 6개월 이전에 다카를 받으시고 현재까지 다카를 계속하여 유지해 오셨다면,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6개월 이상 쌓인 것이 없기 때문에, 웨이버(waiver) 없이, 만일 그 이후에 다카를 받기 시작하셨다면 불법체류가 6개월을 넘게 쌓임으로 인하여, 웨이버를 받으신 후,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는 방식으로 영주권을 받으시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이민변호사들 중에는 이 방법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후, 가족초청으로 비자를 신청하시면 웨이버가 승인되는 것을 확인하시고 출국하여 인터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2020 5:53:55 PM

안녕하세요


DACA 를 18세 넘기전에 취득하셨는지, 불법체류기간이 어떻게 되시는지에 따라서 Waiver 신청을 하셔야 되는지, 미국내에서 신청을 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 알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4/2020 8:17:42 AM

맞습니다.  자유롭게 해외 여행 하시려면, 질문 하신 분이 시민권 받아 해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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