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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인이 F2B 신청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jurerlg****
조회2,055 공감0 작성일4/15/2021 9:15:14 AM

늘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DACA인 경우 F2B로 영주권 신청 가능한가요?


2. 혹시 신청가능하다면  F2B으로 영주권 신청한 후  진행중에 결혼하게되면 CR1으로 바꿀 수 있나요?


3.F2B 진행하면 대략 5년정도후에 나온다고 한는데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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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21 10:03:32 AM

1. DACA의 경우, 영주권자 부모가 있으신 경우 F2B 이민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6개월이상 쌓인 것이 있으시다면, 웨이버(waiver)를 사전에 받고 출국 후,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이민비자로 재입국하셔야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민변호사들이 이 절차를 모르고, 무조건 "못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 f2b 진행중에도 "미국내에서" CR1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3. f2b 는 우선일자가 도래하기까지 약 5년 정도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21 10:34:07 AM

DACA 는 불법 체류 이기 때문에, F2B 로는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 못 받습니다 .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1)  미국 입국을  합법으로 했으면, 미국내에서 받을수 잇고,

(2) 불법입국 했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못 받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21 12:17:28 PM

안녕하세요


(1)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601 신청 여부가 결정이 될듯 사료됩니다.


(2)  네


(3) 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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