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DACA Advance parole(I 131)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f**pig505****
조회3,514 공감0 작성일3/9/2022 6:32:21 PM

안녕하세요.

DACA신분이고  한국에 꼭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겼는데 여행허가서 승인을 받고 나가면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요?

혹자는 승인은 USCIS에서 해주고 입국시는 ICE소관이라 문제가 될수가 있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USCIS와 ICE는 서로 다른 기관인가요?

그리고 만일 한국을 무사히 다녀와도 그 기록 때문에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0/2022 9:09:01 AM

기존에 입국제한 사유가 없으시고 또한 출국 후 입국제한에 걸릴 수 있는 행위가 없다면 재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해외여행이 차후 영주권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4/2022 1:35:46 PM
안녕하세요

여행허가서 승인을 받으시고 나가신다면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