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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 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missio****
조회374 공감0 작성일12/10/2024 9:15:28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받은지 15년 되었는 데 종교관련(선교사)도 1년 연속 미국 체류에 해당되는지요?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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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24 9:20:32 AM

선교사로 해외체류하신 경우, N470 승인을 통하여 '거주요건'(residence)을 충족하실 수는 있지만, '체류 요건'(physical presence)을 충족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최근 5년 중 2년반 이상을 미국에서 체류하고 계셔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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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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