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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전에 아이 이름변경

지역Illinois 아이디l**ayang****
조회1,618 공감0 작성일4/9/2018 11:00:44 AM
안녕하세요. 내년 4월이 영주권 발급 5년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저희 큰아이가 그 당시 16살이 되어서 아직은 따로 시민권 신청당시 이름을 변경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관의 자문을 구해보니 영주권자라도 이름을 변경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코트에 가서 아이 이름 변경을 신청하면 시민권 받을때 변경된 이름으로 증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맞는 말인지요? 아이가 3살때 미국에 와서 영어 이름으로 불리고 살았는데 항상 서류에는 한국 이름으로 기재가 되어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한가지 고민되는건 이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1년 후 대학 서류에 이름이 잘못 기재될까 걱정되기도 하고요. 어떤 방밥이 가장 좋은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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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9/2018 11:04:39 AM
코트에 가서 아이 이름 변경을 신청하면 시민권 받을때 변경된 이름으로 증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맞는 말인지요?

답: 맞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니 지금부터 법원을 통해 이름 변경을 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3개월-6개월이면 끝이 납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박진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9/2018 11:52:00 AM
안녕하세요.

1년 후 대학 서류에 이름이 잘못 기재될까 걱정되기도 하고요. 어떤 방밥이 가장 좋은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이름 변경 신청이 완료되면 판결문 한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학교에도 변경신청을 등록하셔서 모든 자료의 이름이 변경된 이름으로 나오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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