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선서후 미성년 자녀 미국 여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D**ign943****
조회2,243 공감0 작성일3/23/2023 10:51:11 PM
문제는 부모가 시민권 신청할 때 자녀의 이름을 영어이름 으로 바꿀려고 하는데요,
1. 시민권 인터뷰/선서식에서 자녀이름 변경이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자녀의 미국 여권신청시 자녀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3. 자녀의 미국 여권 만들때, 자녀 이름이 바뀐 증명이 필요하나요?
4. 혹시 부모의 미국 선서식이후, 자녀의 미국 여권이 아닌 한국 여권으로 한국 방문이 가능 한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4/2023 9:24:51 AM

1. 부모의 선서식에서 자녀의 이름을 바꾸실 수는 없습니다. 

2. 부자관계의 증명은 '출생증명서'로 가능합니다.  

3. 여권에 바뀐이름을 사용하시고자 하면 이름이 바뀐 증명이 필요합니다. 

4. (미성년) 자녀가 한국국적의 '보유신고'를 하시고 한국 국적(이중국적)을 유지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