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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ga****
조회1,620 공감0 작성일2/17/2022 10:44:55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처음 저희 가족이 15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준비하며 입국할 때에는 타주의

세탁 공장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입국하고 3주가 지나서 식구들의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비록 영주권은 받았지만 저는 책임이 있기에 담당 변호사에게 일하는 것에 대해 계속

문의를 드렸습니다.



변호사분은 계속 기다려보라고 하시더니 어느날 제가 일하기로 되어있던 세탁 공장이



화재로인하여 일을 할수가 없게 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LA에서 일자리를 찾아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고 매년 Tax보고도 성실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아이들은 이미 시민권자임)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몇몇 지인분들이 옛날 세탁공장에서 일을 했기때문에 잘못하면 시민권도 받고 오히려 추방 당할것이라고 하셔서 시민권 신청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은 때의 담당 변호사분과도 연락이 안되며 그당시 주고 받았던 메일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민권을 신청하여도 괜찮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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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22 9:25:03 AM

이전 세탁공장 근무에 대해 질문을 받으실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지 못하신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시면 시민권 신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거절될 상황이 오더라도 '철회' 함으로써 거절을 피하실 수도 있으니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22 10:00:03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경위와 취득후에 대한 질문을 받을듯 사료되며, 그에 대한 타당한 사유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jjan**** 님 답변 답변일 2/21/2022 11:46:22 AM
세탁공장근무의 상황을 문서로 증거하실수 없다면

시민권 신청 보류하시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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