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후 한국여권을 미국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국적을 이미 상실하신 만큼 가급적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다른 아이디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분야의 답변을 통해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민권 선서 후 새 이름으로 변경된 여권의 발급 전까지 이전 이름의 한국 여권 혹은 아이디로 미국 국내 여행이 가능할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시민권 후 한국여권을 미국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국적을 이미 상실하신 만큼 가급적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다른 아이디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 취득으로 더이상 한국국적을 소유하지 못하시므로, 되도록이면 사용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취득시 한국의 국민연금과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 2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 신청 후 거부 당해서 이유를 읽었는데 이해가 안돼요 + 2
이민/비자 시민권
n-400신청시 올해 4월 tax 보고를 10월로 연장한경우 문제가되는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