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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권 신청시 영주권 카드 분실한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A**m602****
조회2,459 공감0 작성일4/10/2022 8:38:39 PM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가 시민권을 신청할 당시 저희 딸이 18세 미만이어서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시민권을 받은 이후에 미국 여권을 받았는데 그 사이, 저희 딸이 영주권을 분실하였습니다.

여권 신청시, 영주권을 반납해야 하는데 저희 딸처럼 영주권을 분실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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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1/2022 9:08:18 AM

영주권을 분실하신 경우, 여권에 스탬프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 신분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1/2022 11:59:58 AM

안녕하세요


해당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아 가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m602**** 님 답변 답변일 4/11/2022 7:09:36 PM
답변 감사합니다! 여권에 영주권 스탬프는 어디서 받나요? 저희는 이 부분을 전혀 몰라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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