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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취득 후 한국여권사용

지역Georgia 아이디e**e43****
조회4,500 공감0 작성일12/29/2022 7:46:15 AM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부모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지내실 계획이십니다.  아직 미국여권은 발급받지 못하였습니다.


1년만 지나면 부모님 두분다 65세 이상이셔서 이중국적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한국 입국 후 4-5년 동안은 미국에 오실일이 없으실 듯 합니다.


 한국입국때 한국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하면 나중에 미국에 다시 입국할때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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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9/2022 9:35:53 AM

미국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잃으셨으므로, 한국 여권은 더이상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입국하실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12/29/2022 8:10:55 AM
1. 미시민권자가 만 65세가 되신다고 자동으로 복수국적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국적회복신청을 하여 법무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야만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2. 한국입국때 한국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하셨다가 나중에 미국에 재입국하실때 미국여권으로 입국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한달후에 복수국적자가 아닐때 한국여권으로 입국하시는것이 가능은 하지만 정확하게는 위법입니다.
C**kle**** 님 답변 답변일 12/30/2022 6:53:32 AM
한국에 입국시 한국여권으로 입국은 가능하나 이미 미국국적 취득시 한국국적이 말소된것이기에 불법사용이고 추후에 벌금추징당함, 한국에서 이중국적 취득을 하려면 외국 국적동포 거소증 신청을 먼저해야하며 이때 한국국적말소 신청을 하는데 이때에 미국시민권 발급일이 한국국적 말소일로 되며 그후에 한국여권 사용한것은 법무부 출입국에서 모두 전산에서 찿아내고 벌금이 150-200만원 정도 부과한다고 합니다
t**t**lov**** 님 답변 답변일 12/30/2022 9:29:51 PM
시민권 취득후 그렇게 오래동안 한국에 계신다니 …. 외국인이기애 비자 받으셔야한거 아시죠? 만약 정부 보조를 받는게 있으시다면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 시민권 선서를 하셨기에 마국인이지 한국인이 아니란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한국 여권은 사용하시면 안되는거죠.
미국여권 당일로 만들수 있어요. 비행기표만 있으면요.
아침에 7:30 에 신청하고 오후 3시애 찾으러가시면 됩니다.

s**gyoo**** 님 답변 답변일 12/31/2022 2:00:02 AM
위의 여러분이 답글주신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한국에서 90일 이상 장기체류를 하실 경우에는 F-4 비자를 받으셔야 하는데 입국은 비자없이 단기체류자처럼 그냥 하셔도 됩니다.
한국에 가셔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시고 곧바로 한번에 F-4 비자신청과 거소증신청을 동시에 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 65세가 되시면 국적회복 신청을 하셔서 복수국적자가 되시면 미국에는 아무때나 방문하시고 싶으실때 오셔도되고 안오셔도 됩니다.
그대신 미시민권증서 원본을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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