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분야에서 일하시지 않은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신지 여부에 따라 시민권 철회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권 인터뷰후 영주권 취득을 NIW로 했는데 해당분야에서 근무 혹은 사업을 하지않아서 보류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아무런 회신없이 5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USC사이트에서는 Est. time until case decison은 한달로 표시됩니다. 시민권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 향후를 위해 유리한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해당분야에서 일하시지 않은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신지 여부에 따라 시민권 철회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시민권 신청을 철회하거나 거절되거나, 더 이상 시민권을 추진하지 않고 영주권자로서 현재와 같이 계속 생활할 수 있다면 그리 안좋은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영주권 취득 경위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민국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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